공정위, 빗썸 등 가상통화취급소 ‘불공정 약관’ 시정 권고
광범위한 면책 조항으로 과실을 회피하고 고객에게 책임을 떠넘긴 12개 가상통화취급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12개 가상통화 거래소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발견해 시정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공정위의 첫 제재다. 공정위의 조사 대상은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코빗, 코인네스트, 코인원, 두나무(업비트), 리너스(코인레일), 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