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국토부,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기한 1년 연장...세입자 갱신계약도 인정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의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갱신계약자도 유예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조치다. 10월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최대 3년 3개월간 입주를 미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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