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브로커-병원 공모 실손보험 사기 주의하세요"···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 브로커가 병원과 공모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수법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7일 최근 브로커의 불법 제안에 현혹돼 허위로 작성된 청구서류로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 653명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브로커 A씨는 한의원에서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소개하고 매출액의 30% 또는 매월 5500만원을 알선수수료로 병원에서 받았다. A씨가 지난 2019년 6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