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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백내장 보험사기 엄단···제보시 최대 3000만원 포상금

금융 보험

금감원, 백내장 보험사기 엄단···제보시 최대 3000만원 포상금

등록 2022.04.17 12:00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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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5월 31일 특별신고 기간

금감원, 백내장 보험사기 엄단···제보시 최대 3000만원 포상금 기사의 사진

금융감독원과 유관기관이 백내장 보험사기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생·손보험협회는 '보험범죄신고 포상금제도'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특별신고 기간에 제보자에게 1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병원은 '백내장수술의 실손보험금 지급이 까다로워진다'며 환자를 부추겨 관련 수술을 유도하는 등의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보험 사기 전문 브로커 조직에 의해 일어나는 이같은 절판마케팅으로 보험금 누수를 불러 온다.

실제 주요 생명보험 3사의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금은 지난해 월평균 112억원에서 올해 1월 149억원, 2월에는 180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에 대비해 각각 33.0%, 60.7% 증가한 수준이다.

손해보험 업계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10개 손보사의 백내장 실손보금은 지난해 월평균 792억원에서 올해 1월 1022억원, 2월은 1089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평균비 29.0%, 37.5% 씩 증가했다.

전국 안과병원의 백내장수술 실손보험금 월평균 지급액도 지난해 52억8000만원에서 올해 1월(86억8000만원)으로 64.4% 늘었다.

금감원은 이런 현상이 일부 문제 안과병원이 비급여 항목인 시력 교정용 다초점 렌즈비용을 과하게 책정해 실손보험에 전가하면서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금감원과 생·손보협회, 경찰청 등 유관기관은 특별신고 기간 운영과 포상금 지급 운영을 전국 GA(보험대리점) 및 병·의원에 알렸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하면 보험사기 범죄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금감원은 "당국을 비롯한 유관기관은 일부 문제 안과병·의원의 불법 행위를 차단을 위해 공동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올바른 의료 이용 문화 정착에 힘쓸 것"이라며 "환자와 병원 관계자는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 등 불법 행위에 연루될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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