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원가자료’ 핑계로 하청업체 기술자료 요구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해 최근 개정된 하도급법·시행령을 반영해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 행위 심사지침’을 바꿔 1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기술자료의 제3자 유출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기존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流用)해서는 안된다’는 문구가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로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는 행위,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