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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 '미르의전설2' 연장무효 소송 최종 승소
액토즈소프트가 '미르의 전설2' 중국 독점 라이선스계약(SLA)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 25일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자회사 전기아이피가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낸 계약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소송은 위메이드 측이 지난 2017년 6월 액토즈소프트가 셩취게임즈(셩취) 측과 체결한 '미르의 전설2' SLA의 연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