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근 문구점서 ‘탄산·에너지음료’ 판매 금지
앞으로 학교 근처 문구점에서 탄산·에너지음료를 팔 수 없게 된다. 보건당국이 학교 근처 문구점서 탄산음료, 에너지음료 등과 같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를 전면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학교와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에 위치한 문구점은 원칙적으로 어린이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