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이억원 금융위원장 "중복상장 원칙금지 기조 정립"···주주가치 훼손 막는다 금융위원회가 중복상장에 대해 엄격한 심사체계를 도입하고 원칙금지·예외허용 기조를 정립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사전심사 및 이사회 책임 강화로 주주가치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상속, 경영권 등의 남용 방지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