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ISMS-P' 인증, 올해 12월 중순 만료 예정우리카드·쿠팡 등 인증 보유로 과징금 감면 혜택"정부 기조 강경···과징금 감면 근거 활용 어려워"
KT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과징금 제재를 앞둔 가운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제재 수위를 높이는 기조라 실제 감경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29일 ISMS-P 공식 인증 현황에 따르면 KT는 '정보통신서비스 인프라 운영'을 범위로 하는 ISMS-P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인증 범위에는 케이티닷컴과 무선데이터 부가서비스, 유·무선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은 2023년 12월16일부터 올해 12월15일까지로 유지 중인 상황이다.
실제로 과거 ISMS-P 인증 보유가 과징금 감경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어 KT의 ISMS-P 인증 보유가 이번 과징금 제재에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해 4월 우리카드 '인천영업센터 가맹점주 개인정보 유용사건'에 ISMS-P 인증 등을 이유로 2차 조정에서 과징금을 50% 감면혜택을 받았다. 또, 2023년 발생한 쿠팡 판매자시스템 개인정보 노출 사건에 대한 2024년 제재에서도 ISMS-P 인증 보유 등이 감경 사유로 반영돼, 최종 과징금은 최초 산정액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이를 놓고 보면 KT도 ISMS-P 인증 보유 여부를 통해 감경을 기대할 수 있으나 최근 정부의 기조 등이 과거처럼 인증 보유만으로 높은 감경을 인정하던 흐름과는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국면에서는 인증기업의 반복적 개인정보 유출에도 ISMS-P 보유를 이유로 과징금을 감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서도 ISMS-P 실효성에 대해 송경희 개보위원장은 "과기정통부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며 "인증과 관련해 심각하게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기업·기관은 인증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KT는 단순히 해킹 피해를 입은 기업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ISMS-P 인증이 감경 근거가 되려면 인증된 관리체계가 실제 사고 예방과 대응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점이 전제돼야 하는데, KT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폐기한 정황이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ISMS-P 인증 자체가 기업의 보호 노력으로 인정됐지만, 인증기업의 대규모 사고가 반복되면서 실제 관리체계가 작동했는지를 따지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KT는 미신고와 조사방해 정황까지 확인된 만큼 인증만으로 과징금을 낮추는 근거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뉴스웨이 김세현 기자
xxian@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