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금융법’ 국회 법사위 통과···연내 법제화 기대 고조
P2P(개인간 거래) 금융의 영업 행위와 진입 요건 등을 규정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 8월 22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 2개월여 만이다. 법안은 국회 본회의 심사를 거쳐 연내 법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시행되면 P2P 금융업체는 최소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영업 등록을 할 수 있다. 다양한 금융사의 P2P 금융 투자가 가능해지고, P2P금융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