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8월 22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 2개월여 만이다. 법안은 국회 본회의 심사를 거쳐 연내 법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시행되면 P2P 금융업체는 최소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영업 등록을 할 수 있다. 다양한 금융사의 P2P 금융 투자가 가능해지고, P2P금융업체의 투자금과 회사 운용자금은 분리된다.
P2P 금융업계는 법안 심사 재개에 환영을 뜻을 밝히며 조속한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법 제정에 따른 집행을 위해 관련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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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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