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에잇씨티 기본협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국제중재 승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조성 사업인 ‘에잇씨티’와 관련된 국제중재 소송에서 승소, 2년 6개월에 걸친 법적 공방에 종지부를 찍었다. 인천경제청은 2019년 1월 ㈜에잇씨티가 경제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국제중재재판소(ICC)로부터 기본협약 해지는 적법하며 ㈜에잇씨티가 제기한 276억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정문을 전달받았다고 6일 밝혔다. 에잇씨티 사업은 2006년 단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