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대부업자’ 선정되면 온라인 플랫폼서 대출 중개 가능
금융위원회가 법정 금리 최고 인하로 어려움을 겪는 대부업체를 위해 우수 대부업자에 선정되면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에서도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는 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대부업 등 감독규정,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수 대부업자 선정 조건은 최근 3년간 위법 사실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70% 이상이거나 100억 원 이상이며 최근 1년 내 우수 대부업자 선정 취소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