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 등 감독 규정 개정
금융위는 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대부업 등 감독규정,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수 대부업자 선정 조건은 최근 3년간 위법 사실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70% 이상이거나 100억 원 이상이며 최근 1년 내 우수 대부업자 선정 취소 사실이 없는 업체다.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토스, 핀다, 페이코 등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에서 비교적 저렴한 수수료로 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신고된 대부업자 300여 곳 가운데 30여 곳이 선정 조건을 만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선정을 원하는 업체는 매년 2월과 8월 연 2회 금융감독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뒤 다음 달 말 선정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금융위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규제 합리화가 시장에 자리매김할 수 있게 은행권과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 업권과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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