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스쿨존 사고 운전자 2명 ‘민식이법’ 적용
경찰이 부산 해운대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 좌회전 차량으로 촉발된 6세 아동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두 사고 차량 운전자 모두에게 '민식이 법'을 적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60대 여성과 SUV 운전자 70대 남성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