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도급 보호 위해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의무화
서울시가 건설현장에서 하도급 업체들에게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그간 건설현장에서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다음 공사 계약을 빌미삼아 부당한 요구를 해도, 하청업체는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서울시는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입찰에 함께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