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음주운전은 무죄 확정···대법 “증거 불충분”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이창명(48)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사고를 내고 도주한 데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창명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음주 후 자신의 차를 몰고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