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공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의무임대기간 8년으로 단축
김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은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의무기간을 단축하고, 용적률 상향 및 층수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현재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해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에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또 현재 10년 이상 장기임대는 기준 용적률의 20%까지 용적률 추가가 가능하던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