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임대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번 개정안은 현재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해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에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또 현재 10년 이상 장기임대는 기준 용적률의 20%까지 용적률 추가가 가능하던 것을 조례와 관계없이 용적율을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상한까지 완화했다. 또 본래 4층까지 건축할 수 있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임대조건 신고의무와 별개로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오피스텔 임차인 현황 신고를 폐지해 임대사업자 부담을 완화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준공공임대 의무임대기간 단축 등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전월세 문제로 깊어가는 서민의 시름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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