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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트원미닛]'이 옷' 입었다고 벌금 1000만원 낼 뻔
걸그룹 (여자)아이들이 '이 의상'을 입었다가 벌금 1000만원을 낼 뻔했습니다. 바로 적십자 표장 의상인데요. (여자)아이들이 무단으로 음악방송 무대의상에 적십자 표장을 사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르면 적십자사로부터 사용승인 없이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적십자 표장을 사용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소속사는 사과했고, "대한적십자사와 재발 방지 및 후속 조치를 위해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