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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2심도 무죄(종합)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를 부당합병하고,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회장이 사실상 '사법리스크'를 해소했다. 2심 재판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하면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회장에 대한 부당합병·회계 부정 혐의와 관련한 공판을 열고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지난해 2월 5일 1심 선고 이후 약 1년 만이다. 이어 함께 기소된 옛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