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 1심 이어 2심도 무죄···사법리스크 털었다재판부, 검찰 측 주장 모두 기각···"형사 책임 없어"이 회장 변호인단 "본연 업무 전념할 수 있길 희망"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회장에 대한 부당합병·회계 부정 혐의와 관련한 공판을 열고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지난해 2월 5일 1심 선고 이후 약 1년 만이다.
이어 함께 기소된 옛 미래전략실(미전실) 간부인 최지성 전 미전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0년 이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 회장을 비롯한 미전실 임원들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해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1심과 같이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증거능력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인데, 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유무죄의 판단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에 대해 실질적인 증거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여러번 밝혔다.
일단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를 목적으로만 이뤄지지 않았고, 이 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검찰 측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시된 내용은 합병 법인이 로직스를 통해 지배력이 강화된다거나 그런 내용까지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다.
또 합병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제외하고 미전실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는 논리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핵심 문건들을 살펴본 결과, 미전실의 협력에 의해 합병이 있을지언정 삼성물산 측이 아무런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합병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서도 삼성물산 측 피고인들이 자체적인 검토를 통해 독립적인 판단을 했다는 진술이 충분히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삼성물산 TF와 미전실의 관계는 미전실의 일방적 의사결정에 따라 지휘·지시된 관계로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날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로직스의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 혐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규 출자 허위 공표에 대해서도 검찰 측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전에) 공시된 내용들을 보면 신규 순환 출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는 문장은 없다"며 "향후 공정위 판단에 따라 잘 대처하겠다는 잠정적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짓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새로 제출된 증거인 서준영 외장하드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사법정의의 관점은 일부 수용한다"면서도 "에피스 압수수색 절차와 마찬가지로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는지에 대한 의심이 있고, 압수수색 절차가 과연 보장되었는지에 대한 의심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침해정도도 크고, (검찰 측) 출처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각종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허위 호재 공표 ▲중요 정보 은폐 ▲거짓 정보 유포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등에서도 차례로 판단한 뒤 검찰 측 주장을 차례대로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과 같은)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 측은 사실상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그간 혐의를 부인해온 이 회장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을 떠났지만, 이 회장 변호인단은 "(무죄)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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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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