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이달부터 집주인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가능
앞으로 임대인도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보증사가 임대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임대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로 인해 후속 세입자(임차인)의 전세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