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보증사가 임대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임대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로 인해 후속 세입자(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개정안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가입 대상을 임대인까지 확대하고, 임대인이 가입하는 반환보증한도액을 임차인이 신청하는 반환보증의 3배인 30억원으로 설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개정안이 공포되면 임대인이 직접 가입하는 주금공 반환보증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집주인이 임차인과 임대인 반환보증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보다 손쉽게 이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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