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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내쫓을까?···“YES···편법·검은거래 벌써 우려”

[임대차3법 이해와 오해] 세입자 내쫓을까?···“YES···편법·검은거래 벌써 우려”

등록 2020.08.03 17:01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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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임대인 ‘직계존비속 실거주→전세값 상승’ 노려학교 다니는 아이 부모···먼저 ‘깜깜이 계약서’ 제안도전문가 “충분한 고민 없는 정책···임차인을 더 ‘乙’로”“권리 대폭 상승→수요 확대→수요 큰 쪽이 시장서 불리”

강남 개포동 공인중개업소 밀집 지역 모습. 사진=뉴스웨이 DB.강남 개포동 공인중개업소 밀집 지역 모습. 사진=뉴스웨이 DB.

임대차3법 초고속 시행 영향으로 현장에서 전세 계약 갱신보다 신규 거래를 상담하는 사례는 이미 다수다. 임대인이 우회적 방법으로 세입자를 내쫒을 수 있는 방법도 많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다.

3일 배왕 공인중개사협회 대의원(논현동·청담동)은 “전세금을 더 받기 위해 소위 있는 사람들은 직계존속을 내세워 실거주를 한 다음 4년 뒤 가격을 올리겠다는 심산이다”라며 “실제로 누가 사는지 모니터링 한다는 데 그게 가능하겠나”고 말했다.

이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 사례도 늘고 있다. 경우’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등 예외 조항을 파고들어 임대인이 갱신 거절 구실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현장 관계자 다수는 “임대차3법이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시뮬레이션 없이 급하게 시행하다보니 다들 혼란해 하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나춘자 공인중개사협회 대의원(구로구 개봉동)은 “점점 서로를 믿지 못하는 형태로 치닫고 있다”며 “실거주를 안하면 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는 데, 몇 개월씩 걸리는 소송을 기꺼이 할 임차인이 있겠냐.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라고 규탄했다.

‘내쫒김’을 당할까 가장 걱정이 큰 사람들은 학생이 있는 전세 가정이다. 실제 자녀의 학교를 옮겨야 하는 부담감이 큰 부모들은 ‘상승분을 따로 계좌로 보낼테니 사정을 봐달라’며 깜깜이 거래를 먼저 제안하기도 했다.

목동 소재 E공인중개소 대표는 “전세 계약 만기가 도래하는 임차인들은 임대인에게 일종의 다운 계약서를 먼저 제안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가장 동요가 심하다”라고 말했다.

갭투자 물권(국토부·서울 주택 52.4%)이 많기 때문에 임대인도 임차인을 갑자기 내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갭투자 물권은 보통 4억원 이하의 작은 규모 집이기 때문에, 3~4인 이상 가정은 임대차3법 부작용 여파를 피하기 힘들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이같은 부분을 가장 우려하며 규제가 많아질수록 검은 거래가 성행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민간 임대 상황에서 수익이 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개인간의 깜깜이 거래가 늘어나면, 최소한의 전세 보증을 받을 수 없는 임차인도 증가 할 것”이라며 “결국 정부가 바라던 임차인의 보호와는 거리가 멀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부작용과 시장 혼란은 정부가 충분한 시뮬레이션 없이 급하게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송 대표는 “임대차3법 취지는 좋다. 하지만 너무 빠르게, 시장과 소통 없이 시작됐다”며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있듯 시장에는 임대-임차인간 균형이 있는데 임차인 측 권리를 한 번에 대폭 올리면 자연히 임차 수요가 늘어난다”며 “이는 시장에서 임차인들이 더 ‘을’이 되는 반대급부를 만든다. 시장은 수요가 많은 쪽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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