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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협회 “주택임대차보호법 헌법소원심판 청구한다”

임대인 협회 “주택임대차보호법 헌법소원심판 청구한다”

등록 2020.10.14 20:03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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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종부세법 개정안 (부동산 3법-소득세·법인세·종부세법) 포함 18개 법안 의결.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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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회의에서는 종부세법 개정안 (부동산 3법-소득세·법인세·종부세법) 포함 18개 법안이 상정 의결됐다.국회 본회의-종부세법 개정안 (부동산 3법-소득세·법인세·종부세법) 포함 18개 법안 의결.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종부세법 개정안 (부동산 3법-소득세·법인세·종부세법) 포함 18개 법안이 상정 의결됐다.

등록임대사업자와 일반 임대인 등으로 구성된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정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폐지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 것은 위헌이라며 오는 19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14일 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8월 특별법 개정으로 일부 주택의 임대등록이 금지되고 영세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강제 가입 제도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가 추가됐다”며 “이로 인해 청구인들이 세법상 특례를 박탈당하고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세제, 기금, 사회보험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자발적 등록이 저조할 경우 임대주택등록을 의무화한다고까지 공언했는데, 특별법을 개정해 국가의 제도를 신뢰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청구인들에게 부실한 정책을 낸 책임을 전가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관련 세법 개정으로 청구인들은 최고 79.2%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도살적 과세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계약갱신청구권제, 임대료증액 상한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역시 국민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 사생활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런 정책은 모두 국회가 행정부의 시녀처럼 행정부가 요청하는 입법을 국회 자체의 자율적 논의와 판단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헌재가 무너진 견제와 균형을 바로 잡아 줄 마지막 보루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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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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