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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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검색결과

[총 4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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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져가는 ‘뉴스테이法’ 불씨 다시 살아날까

[포커스]꺼져가는 ‘뉴스테이法’ 불씨 다시 살아날까

정부와 여당이 야심차게 밀어붙이고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일명 ‘뉴스테이법’(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의 4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야간 대결구도 속에 법안 논의시간이 부족해진 가운데 6월에는 통과가 가능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논란 촉발시킨 김성태發 법안= 중산층 장기임대주택 구상인 ‘뉴스테이’ 정책은 지난 1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처음 공개됐다. 서울을 기준으로 월 10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내고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의무임대기간 8년으로 단축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의무임대기간 8년으로 단축

김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은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의무기간을 단축하고, 용적률 상향 및 층수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현재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해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에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또 현재 10년 이상 장기임대는 기준 용적률의 20%까지 용적률 추가가 가능하던 것을

대한주택보증, 임대보증금보증 관련 제도 개선

대한주택보증, 임대보증금보증 관련 제도 개선

대한주택보증은 개정 임대주택법과 동법 시행령이 지난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임대보증금보증은 임대사업자가 부도 등 사유로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다.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기피와 보증요건 미충족 등으로 보증발급을 받지 않는

국토위, 임대주택법 등 4·1 부동산대책 법안 의결

국토위, 임대주택법 등 4·1 부동산대책 법안 의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임대주택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등 4·1 부동산대책을 뒷받침하는 4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을 준(準) 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의무 임대기간(10년),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을 적용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은 민간이 사업승인을 받은 뒤 주택을 의무적으로 착공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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