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에이치엘비 임상조작 논란, 거래정지 사유 아니다”
임상결과 조작 논란에 휩싸인 에이치엘비가 거래정지를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임상결과를 실제로 조작했는지 밝혀진 게 없는 데다 ‘허위공시’에 해당하지도 않아서다. 금융당국은 에이치엘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만큼, 최종 결론은 법정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이치엘비에 대한 주식 거래정지 조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정지 조치는 분식회계, 횡령, 배임 혐의가 있을 때 검찰 고발 후 이뤄지는데, 임상 조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