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이치엘비에 대한 주식 거래정지 조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정지 조치는 분식회계, 횡령, 배임 혐의가 있을 때 검찰 고발 후 이뤄지는데, 임상 조작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에이치엘비가 임상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밝혀졌다면 모를까 결정된 건 아직 없다”며 “에이치엘비는 임상에 성공했다고 홍보했는데, 당시 관련 공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공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금융당국은 에이치엘비의 신약 ‘리보세라닙’의 임상 3상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조사를 벌였다. 이에 대해 에이치엘비 측은 “임상 결과는 바이오 전문가, 컨설팅 기업 등 전문가들의 판단”이라며 맞서고 있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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