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임대주택 전대·임차권 양도 허용
앞으로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인만 동의하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를 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이에 따라 중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동의만 있으면 임차권 양도, 임대주택 전대를 할 수 있게 됐다.국토부 측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주택에 살다가 이 임대주택이 분양주택으로 전환될 때 이 집을 사려는 사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