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동의만 있으면 임차권 양도, 임대주택 전대를 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측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주택에 살다가 이 임대주택이 분양주택으로 전환될 때 이 집을 사려는 사람 등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 전환되는 주택에 대한 우선 매입권을 유지하려면 임차인 자격을 유지해야 하지만 개인적 사정 등으로 계속 살 수는 없을 때 전대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임대주택은 의무임대 기간(통상 10년)의 절반이 지나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해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하고 매각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난 해소의 한 방편으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임차권 양도나 전대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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