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취락지구지정으로 토지이용규제 완화
강화군은 최근 `자연녹지지역내 취락지구 지정 결정(안)`에 대한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군은 자연녹지지역 내 8개 지구(갑곳 1·2지구, 국화1·2·3지구, 신문1지구, 남산1지구) 66만6,668㎡에 대해 우선적으로 취락지구 지정 결정을 했다. 이 곳은 녹지지역이라는 용도로 묶여 건축물 증개축 또는 신축 시 낮은 건폐율과 용적률 등 토지이용규제를 받아왔다. 강화읍 지역은 군청 등 중심시설이 위치하고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 군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