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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오는 29일 상장사 자진상장폐지 제도 개선

거래소, 오는 29일 상장사 자진상장폐지 제도 개선

한국거래소가 상장사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진상장폐지 제도를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상장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요건 중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최대주주 공개매수 및 매수확약, 최대주주 지분확보 등을 통해서만 자진 상장폐지가 진행됐다. 이 경우 공개매수 주체에 해당 상장법인 포함(취득시 자사주) 및 최소지분율 산정 시 자사주를 포함해 자사주 매입방식으로 자진상장폐지가 가능했다. 거래소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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