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운영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대한 이상사례 검토‧처리 지침서'와 '장기추적조사 지정 해제 절차'를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는 줄기세포 또는 유전물질을 포함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투여받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 투여 후 장기간에 걸쳐 이상사례 발생 여부를 추적‧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20년 8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에 따라 장기추적조사 실시자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