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사업 시행
전북 장수군(군수 최용득)은「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에 따라 올 해 1월부터 장수군 직영 작은 목욕탕(장수읍,산서면)을 이용하기 어려운 5개면(번암면,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목욕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사업은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군과 협약 체결한 장수호텔목욕탕(번암면), 창명사우나(장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