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8월 31일까지 주민세 납부 잊지 마세요"
전남 장흥군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개인분' 17,728건·1억9000만원, '주민세 사업소분' 2,387건·2억5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장흥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며, 납기는 8월 31일까지다. 장흥군은 납세 불편 최소화를 위해 사업소분의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의 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