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주민세 4억4000만원 부과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장흥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며, 납기는 8월 31일까지다.
장흥군은 납세 불편 최소화를 위해 사업소분의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납부서에 기재된 사실이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장흥군청 재무과(부과팀)로 우편·방문 신고하거나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개인분은 장흥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납부하는 세금이며, 주민들의 복지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 되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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