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금융당국, 저신용층 자금공급 돕는다···'우수대부업자' 규제 유연화
금융당국이 중·저신용자에게 원활히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우수대부업자'에 선정된 업체에 대한 규제를 유연화했다.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저신용자 대출요건(하위 10%)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을 허용해 서민 취약계층 금융 공급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저신용층 신용공급 활로를 확대하기 위해 우수대부업자 유지 취소요건 정비와 관련한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을 12일 의결했다.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