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나주 한전공대 부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전남도가 한전공대 설립 부지 주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적인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 지역은 나주시 금천면, 산포면, 다도면 일원 4.18㎢, 3천710필지다. 지정 기간은 2월 3일부터 오는 2022년까지 3년간이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9일 지정·공고했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 토지 거래 시 나주시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