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일부터 3년간...불법 투기행위 원천 봉쇄
이번 지정은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적인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 지역은 나주시 금천면, 산포면, 다도면 일원 4.18㎢, 3천710필지다.
지정 기간은 2월 3일부터 오는 2022년까지 3년간이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9일 지정·공고했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 토지 거래 시 나주시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하는 면적은 도시지역과 그 외의 지역으로 나누어진다.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은 180㎡초과, 상업지역은 200㎡초과, 공업지역은 660㎡초과, 녹지지역은 100㎡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은 90㎡초과다. 도시지역외의 지역 중 농지는 500㎡초과, 임야는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는 250㎡초과부터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토지거래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나주시장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시 토지 취득가액의 10%범위에서 매년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유영수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한전공대 후보지 지정에 편승한 불법적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라며 “실수요자의 정상적 거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허가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ro1445@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