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기사 연락처 공개?···전자상거래법, 모빌리티 규제로 이어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이하 전상법)이 모빌리티 업계까지 규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자상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규제의 범위를 확장시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제29조를 ‘재화 뿐만 아니라 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쉽게 말해 택시·대리운전 기사 등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