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정위에 따르면 티몬은 최근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았다.
티몬은 지난해 한 소비자에게 각각 12만원, 32만원 상당의 제주도 숙박 상품을 판매했다. 해당 소비자는 2~3일 뒤 숙박일을 7일 이상 남긴 시점에 이를 취소했다. 부과된 취소수수료는 각각 7만6000원, 5만원으로 소비자는 차액만을 돌려받았다.
이에 소비자는 취소수수료가 부당하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티몬이 판매 전 상품 안내에 취소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해도 취소수수료 부과 자체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부과한 취소수수료가 과다해 사실상 위약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상품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 뒤 7일 이내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청구 없이 구매상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각 페이지에 나와 있는 약관을 자세히 살피며,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는 증빙자료와 함께 공정위에 신고하면 된다. 또 빠른 손해 보전과 해결을 원하면 일차적으로 한국소비자원의 중재를 요청해도 된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와 호텔 예약사이트 아고다,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등의 환불·위약금 규정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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