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정산자금 100% 보호···금융위,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제도개선안 발표
금융당국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미정산자금 100%에 대한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금융당국은 PG사의 정산자금 전액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지급결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PG사의 미정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