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준위, '당헌 80조' 개정 의결···'기소시→하급심 유죄시' 직무정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당헌 제80조'를 개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전준위는 1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현행 당헌 80조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