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PG업자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 의무화된다
내년 12월부터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체)은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에서 관리해야 하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자본금 요건도 거래규모에 따라 상향된다. 대주주 등록 의무화와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단계적 제재 도입 등 시장 신뢰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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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일반
PG업자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 의무화된다
내년 12월부터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체)은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에서 관리해야 하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자본금 요건도 거래규모에 따라 상향된다. 대주주 등록 의무화와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단계적 제재 도입 등 시장 신뢰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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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사태' 재발 막는다···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화
금융감독원이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파산이나 회생 시에도 판매자가 정산자금을 안전하게 지급받도록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며, PG사는 정산자금의 60% 이상을 신탁이나 지급보증 등 외부에서 관리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피해 예방과 판매자 보호 강화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