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변경 시 허가·등록 절차 구체화자본금·공시의무 새롭게 적용된다PG업자 정산자금 안전자산 중심 관리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추진된다. 전자결제대행(PG)업자가 판매자 정산이나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자금을 전액 외부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전자금융업자 전반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17일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PG업자도 판매자 등의 자금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외부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12월 17일부터 정산자금을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의무화될 예정이며 외부관리 비율은 1년차 60%, 2년차 80%, 3년차 이후 100%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외부관리는 예치의 경우 은행·체신관서, 신탁은 신탁업자, 지급보증보험은 보증보험사를 통해 이뤄진다. 또한 정산자금은 국채·지방채 등 안전자산 중심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PG업자 파산 등 유사시에는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청구권자 확인 등을 거쳐 자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 PG업자에 대한 자본금 요건도 강화된다. 분기별 전자금융거래액이 300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이 신설되면서 자본금 기준은 기존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됐다.
아울러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 변경 시 변경허가·등록 절차도 구체화됐다.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신설하고, 심사 기간과 보완 절차 등은 기존 허가·등록 절차를 준용하도록 했다.
전자금융업자의 공시 의무, 경영지도기준 등 미충족 시 단계적 제재 조치 등에 대한 세부 기준도 마련됐다.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및 정산자금 외부관리 준수 현황, 정산주기 등을 분기별로 공시하고, 결제수수료도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대형·중소형 전자금융업자 간 공시 의무를 차등화했다. 연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2조 원 이상이거나 전자금융업 매출액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이면서 총자산이 5000억 원 이상인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경영방침, 리스크관리 등에 대한 강화된 공시의무를 부여한다.
한편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3회 이상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허가·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도 마련됐다.
PG업의 정의도 명확히 했다.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해 제3자 간 거래 대가를 수수·정산하는 행위를 PG업으로 규정하고, 자기 사업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뤄지는 정산 행위는 규율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행령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자기 사업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뤄지는 정산 행위를 규율하는 법률을 구체화해 적용 범위의 예외를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7월 29일까지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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