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징역 2년 6개월 구형
검찰이 재판부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전 비서관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정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렸다”며 “고도의 비밀성이 요구되는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해 최씨가 국정을 농단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청와대 문건이 악용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