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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했다면 모임·행사에 제한없이 참석···집회는 안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예방 접종을 마친 사람은 사적모임이나 각종 행사 인원제한 기준에서 빠지게 된다. 다만 집회는 그 특성을 고려해 예외를 적용받지 않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방역수칙 조정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0일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이후 방역상황과 현장의 건의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중대본은 우선 예방 접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