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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온실가스 감축목표 하향조정 시급”

재계 “온실가스 감축목표 하향조정 시급”

등록 2015.06.16 11:00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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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감축목표 설정 산업 공동화 현상 초래”

주요 업종 에너지 효율 국제비교 사진=전경련 제공주요 업종 에너지 효율 국제비교 사진=전경련 제공


재계가 지난 6월11일 발표된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에 대해 하향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33개 경제단체와 발전 및 에너지업종 38개사는 ‘Post 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발표했다.

재계는 정부가 제시한 감축수단의 실현가능성이 낮고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으로 산업 공동화 현상이 초래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국가 경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했다는 감축 시나리오 제1안에서 대표적인 감축수단으로 제시된 최신기술은 실현가능성이 높지않다고 강조했다.

철강·석유화학·반도체 등 국내 주력 산업은 이미 적용 가능한 최신 기술을 현장에 적용해 세계 최고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했으며 추가 감축여력도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에너지 효율화는 수출기업의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간 경제계가 생존을 위해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제1안 이외 다른 감축안에서 제시된 원전 비중 확대나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CCS) 활용 등도 안정성과 고비용 문제로 활용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원전 비중 확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CCS)은 현재 포집비용이 60~80달러 수준으로 상용화까지 1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장된 기체 배출시 유해성 문제로 지역주민 반발도 우려되고 있다.

재계는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따른 기업 경쟁력 약화로 산업 공동화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고 전했다. 국내 생산 축소, 생산기지 해외 이전, 투자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서비스 산업 비중이 높은 선진국과 달리 국내에는 제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 감축목표를 제출한 미국은 최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석탄의 50% 수준인 셰일가스 사용이 본격화된 점을 감안해 목표를 제촐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25∼30% 감축목표를 제출한 러시아는 2012년 배출량이 이미 1990년 대비 약 50% 감소한 상황이며 목표에 대한 부담이 없는 상태다.

아울러 재계는 우리의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기존 공약 후퇴방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각 국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2020년 목표보다 후퇴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은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 역사적 책임이 큰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에 한해 적용된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원칙은 교토협약 과정에서 의무감축 대상인 선진국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기존 공약을 후퇴시켰기 때문에 세워졌다는 지적이다.

당시 미국은 자국 산업 피해를 고려해 참여 자체를 거부했으며 캐나다는 2012년 중도 탈퇴, 일본, 러시아, 뉴질랜드는 공약 실천이 어려워지자 2013년부터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지난 정부가 2009년에 발표한 ‘2020년 배출전망(BAU) 대비 30%’ 감축목표는 의무 감축국이 아님에도 자발적인 의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재계는 2030년 감축목표 확정 후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 할당된 배출권에 대해 추가할당 및 재할당이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할당된 배출권은 할당대상 업체들의 신청량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해 막대한 과징금 부담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경제단체 공동건의에 참여한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2030년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감축수단의 적용 가능성, 국가경제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 실제 달성 가능한 수준에서 제시돼야만 기업·국민·국가가 모두 윈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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