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금감원, 전세 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 개소
금융감독원이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21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센터에서는 지난 19일 이후 본격 추진되는 경매‧매각 유예조치 관련 신청 접수와 금융 부분 애로 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주요 지원 내용을 보면 경매, 매각 유예 신청 접수와 진행 상황 안내, 피해물건의 선순위 채권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선순위 금융기관과의 분쟁 접수‧처리가 가능하다. 긴급 저리 전세자금대출(주